2025-09-20
#민법 민법상 여행계약
본문
여행계약
1.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법적 성질
여행 계약은 쌍무·유상계약이며,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여행 계약의 성립
여행 계약은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므로 서면의 작성이 없더라도
계약은 여행주최자와 여행자의 약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여행계약의 효력
1. 여행주최자의 의무
(1) 여행급부 제공의무
여행주최자는 약정된 대로 여행자에게 여행급부 전부 즉 운송·숙박·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신의칙상 주의의무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3. 편면적 강행규정
여행주최자의 의무의 관한 규정들은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2. 여행자의 의무
(1) 대금지급의무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이 규정은 주의적 규정이다.
(2) 부수적 의무
단체여행에서 여행자 간의 화합도모 및 질서유지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1. 계약해지권
(1) 의의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내용
1) 대금청구권 상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계약상 귀환운송의무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정청구권
(1) 원칙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예외
다만 ,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