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장애 응시자 편의제공 지침
본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주)아신투어에서 주관하고 실시하는 생태 관광 자격시험(이하 ‘시험’ 이라 한다)의 장애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 46조의2와 동 시행령 제 28조의 6항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며, 동 시행규칙 제 37조의 2에 따라 홈페이지에 상시 공고 한다.
제3조(장애인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장애인 응시 규정’에 따라 본인의 장애를 증명할 경우 필요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른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시각·청각·지체·뇌병변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2.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3. 임산부 등 편의 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제4조(장애의 증명)
제3조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증명 서류를 (주)아신투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필수서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명서) 혹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2. 선택서류 :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 혹은 소견서
증명 서류는 각 회차의 접수마감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증명서류 미제출 시에는 ‘편의제공’을 받을 수 없다.
(예 : 접수마감일이 1월 14일 월요일인 경우 1월 16일 수요일까지 제출)
제5조(편의지원 제공)
제3조에 의해 장애자로 인정된 응시자는 ‘보건복지부’가 기준하는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 표에 해당하는 필요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다.
제6조(편의지원 제공 신청 절차)
제5조에서 본인의 해당사항(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을 확인한 후 아신투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명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한다.
- 연락처 : 전화 031-399-4048
- 이메일 asin4048@maver.com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참고]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
-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원본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사항을 참고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쓰기 및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본 지침은 (주)아신투어에서 주관하고 실시하는 생태 관광 자격시험(이하 ‘시험’ 이라 한다)의 장애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 46조의2와 동 시행령 제 28조의 6항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며, 동 시행규칙 제 37조의 2에 따라 홈페이지에 상시 공고 한다.
제3조(장애인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장애인 응시 규정’에 따라 본인의 장애를 증명할 경우 필요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른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시각·청각·지체·뇌병변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2.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3. 임산부 등 편의 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제4조(장애의 증명)
제3조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증명 서류를 (주)아신투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필수서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명서) 혹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2. 선택서류 :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 혹은 소견서
증명 서류는 각 회차의 접수마감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증명서류 미제출 시에는 ‘편의제공’을 받을 수 없다.
(예 : 접수마감일이 1월 14일 월요일인 경우 1월 16일 수요일까지 제출)
제5조(편의지원 제공)
제3조에 의해 장애자로 인정된 응시자는 ‘보건복지부’가 기준하는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 표에 해당하는 필요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다.
제6조(편의지원 제공 신청 절차)
제5조에서 본인의 해당사항(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을 확인한 후 아신투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명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한다.
- 연락처 : 전화 031-399-4048
- 이메일 asin4048@maver.com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참고]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
-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원본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사항을 참고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쓰기 및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