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생태 관광 전문가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규정
본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주)아신투어에서 주관하는 ‘생태 관광 전문가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차후 부정행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부정행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응시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여 공명정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효력)
이 규정은 (주)아신투어에서 시행하는 ‘생태 관광 전문가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정행위자 처리의 공식적인 결정 기준으로 삼는다.
제 3 조(감독자 권한)
시험감독자는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공정한 시험의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 적발, 퇴실 조치 등
제 4 조(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주)아신투어에서 시행하는 ‘생태 관광 전문가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5 조(부정행위의 유형)
부정행위의 유형은 단순 부정행위(경미한 부정행위)와 계획적 부정행위(중대한 부정행위)로 구분하여 그 처벌 수위를 정한다.
1. 단순 부정행위(경미한 부정행위)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3)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수험생이 따르지 않는 행위
4)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를 따르지 않는 행위
5)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자격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6)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물품 이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의 장소에 휴대 불가능물품을 보관한 행위 (예: 각종 전자기기, 공학(재무)용 계산기, 공책 등)
2. 계획적 부정행위(중대한 부정행위)
1)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쪽지 교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사례
3) 폭력으로 다른 수험생을 위협하거나, 강압적으로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①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응시하는 행위
② 응시원서에 인적사항은 본인, 사진은 대리 응시자 것을 부착하여 대리응시자가 시험
을 치는 행위
③ 응시원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시험은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④ 신분증을 위조하여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5) 휴대전화 이용 부정행위
① 문자메시지 송․수신, 휴대전화 소지, 감독관 지시 불이행
②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하고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가서 문자를 주고받아 그것을 적어 다시 시험장에 들어와서 답안지에 표기하는 행위
③ 무선수신기를 이용하여 몰래 답을 듣는 행위
④ 카메라폰을 이용하여 인근 수험생의 문제지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타인에게 보내주는 행위
6) 소형 무전기 또는 유사 기기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수험생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행위
제 6 조(부정행위의 적발)
‘생태 관광 전문가 자격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주)아신투어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사유 없이는 번복하지 않는다.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현장 적발 : 시험 감독자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한 적발이며 현장 적발된 응시자의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한다. 감독관은 시험종료 후 부정행위자 현장 적발 내용을 즉시 조서로 작성하여 (주)아신투어에 제출한다.
2. 사후 적발 : 시험이 종료된 후 주위사람과의 답안유사도, 과거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와의 필체 대조, 과거 응시했던 시험의 수험표 얼굴 비교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적발을 말한다.
3. 기타 적발 : 위 1,2,3 항 외에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자격증 위∙ 변조 및 위∙변조된 자격증 사용 포함)
제 7 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1. 단순 부정행위(경미한 부정행위)는 해당 회차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한다.
2. 계획적 부정행위(중대한 부정행위)
1) 해당 회차 시험 무효
2) 부정행위 적발 해당 회차 시험의 성적발표일로부터 2 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3) 대리응시 등 악의적 부정행위자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3. 사후 부정행위자 적발시 처리
합격발표 후 자격증을 발급 받은 응시자일지라도 사후 조사 과정을 통해 부정행위자임이 판명되면 해당 성적과 그 이후에 취득한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하며,
응시자격 제한 및 사후 조치는 위 1,2 항을 따른다.
이 규정은 (주)아신투어에서 주관하는 ‘생태 관광 전문가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차후 부정행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부정행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응시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여 공명정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효력)
이 규정은 (주)아신투어에서 시행하는 ‘생태 관광 전문가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정행위자 처리의 공식적인 결정 기준으로 삼는다.
제 3 조(감독자 권한)
시험감독자는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공정한 시험의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 적발, 퇴실 조치 등
제 4 조(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주)아신투어에서 시행하는 ‘생태 관광 전문가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5 조(부정행위의 유형)
부정행위의 유형은 단순 부정행위(경미한 부정행위)와 계획적 부정행위(중대한 부정행위)로 구분하여 그 처벌 수위를 정한다.
1. 단순 부정행위(경미한 부정행위)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3)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수험생이 따르지 않는 행위
4)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를 따르지 않는 행위
5)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자격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6)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물품 이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의 장소에 휴대 불가능물품을 보관한 행위 (예: 각종 전자기기, 공학(재무)용 계산기, 공책 등)
2. 계획적 부정행위(중대한 부정행위)
1)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쪽지 교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사례
3) 폭력으로 다른 수험생을 위협하거나, 강압적으로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①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응시하는 행위
② 응시원서에 인적사항은 본인, 사진은 대리 응시자 것을 부착하여 대리응시자가 시험
을 치는 행위
③ 응시원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시험은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④ 신분증을 위조하여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5) 휴대전화 이용 부정행위
① 문자메시지 송․수신, 휴대전화 소지, 감독관 지시 불이행
②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하고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가서 문자를 주고받아 그것을 적어 다시 시험장에 들어와서 답안지에 표기하는 행위
③ 무선수신기를 이용하여 몰래 답을 듣는 행위
④ 카메라폰을 이용하여 인근 수험생의 문제지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타인에게 보내주는 행위
6) 소형 무전기 또는 유사 기기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수험생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행위
제 6 조(부정행위의 적발)
‘생태 관광 전문가 자격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주)아신투어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사유 없이는 번복하지 않는다.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현장 적발 : 시험 감독자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한 적발이며 현장 적발된 응시자의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한다. 감독관은 시험종료 후 부정행위자 현장 적발 내용을 즉시 조서로 작성하여 (주)아신투어에 제출한다.
2. 사후 적발 : 시험이 종료된 후 주위사람과의 답안유사도, 과거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와의 필체 대조, 과거 응시했던 시험의 수험표 얼굴 비교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적발을 말한다.
3. 기타 적발 : 위 1,2,3 항 외에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자격증 위∙ 변조 및 위∙변조된 자격증 사용 포함)
제 7 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1. 단순 부정행위(경미한 부정행위)는 해당 회차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한다.
2. 계획적 부정행위(중대한 부정행위)
1) 해당 회차 시험 무효
2) 부정행위 적발 해당 회차 시험의 성적발표일로부터 2 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3) 대리응시 등 악의적 부정행위자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3. 사후 부정행위자 적발시 처리
합격발표 후 자격증을 발급 받은 응시자일지라도 사후 조사 과정을 통해 부정행위자임이 판명되면 해당 성적과 그 이후에 취득한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하며,
응시자격 제한 및 사후 조치는 위 1,2 항을 따른다.